[나이트포커스]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모레 징계위, 중징계 내릴까? / YTN

2020-12-02 1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신속히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 이용구 변호사가 단 이틀 만에 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임명이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현근택]
일단 아마 고 차관이 사임한 이유가 물론 지금 이유도 있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어쨌든, 물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맡게 될 경우 부담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장관이 신청하기 때문에 장관도 못 나오고 차관도 만약에 사퇴해버리면 물론 일곱 분 중에 다섯 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징계위 자체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관이 없으면 사실은 차관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말고 나머지는 지명직이거든요.

두 사람은 당연직이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징계위 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징계위 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 말은 즉슨 곧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또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강행을 하겠죠. 지금 여권이나 추미애 장관이 지속적으로 징계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차관이 없다.

이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의 상당한 하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이용구 변호사, 과연 어떤 인물인지 봤더니 법무부 차관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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